우리에게는 절세 계좌 3총사가 있다. (연금저축, ISA, IRP)②
두 번째 효과는 세액공제 효과이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나 쏠쏠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에서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서 연말정산 시 돌려준다. 세액공제란 말은 당해연도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이며 이는 당해연도 본인의 소득 금액을 작게 잡아주는 소득공제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고 IRP는 9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두 계좌는 합쳐 900만 원 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900만 원의 16.5%와 13.2%를 깎아주는데 이 차이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초과하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게도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공제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48만 5천 원과 118만 8천 원이다. 즉 900만원만 납입하면 매년 148만원 또는 118만원을 돌려 받는다는 말이다. 900만 원만 예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년 10%를 훨씬 초과하는 투자 수익이 그냥 보장된다.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해서 12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9.9%의 수익은 무조건 확정이다. 실로 개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고 이 삼총사는 그냥 무조건 닥치고 개설을 하도록 하자. 국내 각 금융기관 중에 보험사와 은행에서도 연금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주식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자. 보험사등에서 주식투자를 찾는 것은 커피 마시러 전통찻집에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만만치는 않아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납입이 가능하다.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중에 넣는 것이다. 만약 세액공제한도인 900만 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납입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IRP의 투자제한 상황 때문이다. IRP는 30% 이상의 자산을 반드시 안전자산(채권, 예금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 사실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형 ETF는 대부분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IRP계좌에서는 100%를 담을 수가 없다. 연금저축에서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안전자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기에 IRP의 강제적인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 지정이 투자의 유연성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혹시 모를 현금화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투자한 주식을 현금화해서 급한 일이있을 때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은 납입한 금액의 총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IRP는 이러한 유연성이 없다. 현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여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중도인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국가가 정해둔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1순위로 납입하고 나머지를 IRP와 ISA에 담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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