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⑳ (커버드콜 투자의 세금관계)
A 씨를 다시 소환해 봅시다. A 씨가 한 상품을 매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품의 최초 상장가: 10,000원, 분배기준일에 상품의 과표기준가; 10,400원A 씨의 매수가: 10,300원, 분배금: 500원 - Step1: 주당 과세 표준액 MIN(과표 기준가-최초 상장가, 분배금액)= MIN(10400-10000, 500)=400 - Step2: 과표 기준가의 증분 MAX(과표 기준가-매수가, 0) = MAX(10400-10300, 0) =100 - Step3: 세액 결정 MIN(과세 표준액, 과표 기준가의 증분) X 15.4% = MIN(400, 100) X 15.4% = 100 X 15.4% = 15.4원 결국 A 씨의 세액은 15.4원이 됩니다. 분배금 500원의 전액에 대..
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