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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와 세금(어디에 계란을 담아야 하나?)

다락방 중년 2024. 6. 18.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시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을 알아봤다. 그러나 이 투자에는 반드시 세금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자. 단 미국시장에 직접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필자는 국내주식시장의 다양성이 많이 좋아졌고 현재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많은 상품들이 신규로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바 국내 주식을 통한 미국주식의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장기 투자자라면 절세의 측면에서도 이 방법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투자에서의 세금

국내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라 함은 대주주의 지위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 소액 주주인 우리에게는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2025 1월부터 금융투자세라는 것을 신설하여 과세하고자 하지만 연간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과세를 할 예정이므로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우리는 당장은 신경 쓰지 말자. 그럼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현재로서는 배당소득세가 전부이다. 이는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해가는 것을 말한다.

숨만 쉬면 세금
숨만 쉬면 세금 ..( 출처  Freepik)

S&P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시장에 상장된 미국 상장지수 ETF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배당률은 크지 않아서 현재 약 1%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당장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딱히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작은 배당금이 거래하는 계좌에 주기적으로 입금이 되지만 이 또한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 간다. 이렇게 나오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아깝다면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형 ETF중에 TR이 붙은 종목을 거래하자. TR Total Return의 약자로 이렇게 발생하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주식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상품들이다. 물론 배당금에 대한 세금 따위는 떼지 않는다.

 

문제는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커버드 콜 ETF를 모아가거나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세금의 과세가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또 내라고?

여기에 기본 배당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배당투자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이 종합소득세는 매년 2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를 초과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 한다.만약 2000만 원 이상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개인의 노동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때린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7900만 원까지는 이미 배당을 수령할 때 납입한 15.4%의 배당소득세로 퉁칠 수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1억까지 배당금을 받아도 년270만 원 정도의 종합 소득세만 납입하면 된다. 그러나 연 배당액이 2000만 원이 넘고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시라. 소득이 많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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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지금 시작하는 우리는 당장은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15.4%의 배당 소득세를 유예시켜 주면서 나중에 조금만 떼어가고 또한 종합소득세 따위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계좌들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계좌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할 내용들은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줄여주는 좋은 투자 바구니이니 반드시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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