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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㉔ (연금저축 덩치 키우기)

다락방 중년 2025. 4. 7.

이 금액은 10년이 지나면 A 씨의 계좌에는 각각 6000만원의 세액공제 투자금과 우리가 9000만원의 세액 미공제 원금이 만들어지겠네요. 마찬가지로 ISA계좌에 매년 2000만원씩(166만원)을 입금하고 월 1%복리의 커버드콜에 투자하여 5년을 다 채우게 되면 한도금액인 1억을 입금하게 되고 10년 뒤에는 투자 수익을 합쳐 24천이 넘는 금액을 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5)(5-6) 이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ISA계좌의 자산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ISA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

 

ISA 3년이 만기이고 만기는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상황과 자산의 성장세등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예측해 보시고 3년으로 3번을 이전하던지 5년을 꽉 채워 2번 이전하던지 아니면 10년을 꽉 채워 투자하고 한 번에 이전하던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 ISA 풍차 돌리기를 유연성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5-5)매월 166만원 커버드콜 5년 투자시 ISA 세액 미공제 금액( 1% 복리) (출처 https://fical.net)

 

(표5-6)ISA 계좌에 5년 납입 후 나머지 5년 거치시 (월 1% 복리) (출처 https://fical.net)

 

ISA 10 년 투자 후 연금저축 이전(ISA 풍차돌리기 1회)

 

ISA 5 년 투자 후 연금저축 2회 이전(ISA 풍차돌리기 2회, 약 2억6천 예상)

 

             

그러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A 씨의 연금저축에는 얼마의 금액이 세액 미공제 원금으로 남아있게 될까요? A 씨가 10년 동안 5년씩 2회에 걸쳐 풍차돌리기를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총 35천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저축에 초과분으로 투자한 매년 900만원의 납입금액

 10년 후 9천만원

2.    1 ISA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ISA 투자금 총액 X 2

26천만원(5-5)

 

35천만원의 세액 미공제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ISA계좌를 잘 활용하면 10년의 시간으로도 상당한 세액 미공제 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과 ISA에 투자를 하고 세액 미공제 원금을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가 가까운 분들만이 아니라 아직 은퇴가 제법 남아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노후대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풍차돌리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시간적인 여유가 많을테니까요.

 

한가지 알아주실 사항은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을 할 때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순수익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로 정산합니다. 이 금액을 제한 기타의 금액은 비록 ISA 계좌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하는 금액 모두 연금 저축 이전시 바로 세액 미공제 원금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모두 판매하여 현금 상태로 만들어 두고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전한 연금자산 계좌에서 다시 재매수해야 하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미공제 원금은 인출에 제한 사항이 없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      커버드 콜의 분배금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면 인출시에 연금계좌 내의 세액 미공제 원금의 총액에서 차감이 된다. 이 세액 미공제 원금을 모두 소진하면 이후 세금이 발생하고 년 1500만원까지는 저율로 과세가 되지만 초과분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많이 인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      따라서 이 세액 미공제 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금의 납부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      세액 미공제 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ISA계좌를 충분히 활용하여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이 세액 공제 금액을 크게 키울 수가 있다.

 

만약 현재 추진중인 ISA의 연간 납입한도 증액(년간 4000만원 총액 2)이 확정되고 이한도금액을 모두 투자를 한다면 10년이면 풍차돌리기 1번을 진행하게 되면 월 1%의 복리를 가정하면 약 6억 정도의 세액 비공제 원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매달 333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ISA계좌에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약 35천의 세액 미공제 원금을 확보한다면 월 500만원씩 인출을 한다는 가정하에 70개월 동안 인출이 가능한데 약 6년의 시간입니다. 6년 정도의 시간은 세금걱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걱정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원금이 소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커버드콜 투자로 발생하는 분배금만 수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6년의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인출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때쯤이면 연 3.3~5.5%의저율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연 1500만원의 제한금액도 상향이 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가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해지면 저율과세 구간의 한도금액인 연 1500만원 즉 한달에 125만원의 한도금액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니까요.

또한 비교적 은퇴 초반의 시점에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자녀들이 다 크게 되면 생활비도 줄어들기에 초기에 세액 미공제 금액을 키워 놓고 커버드콜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은퇴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해외여행이라도 다녀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

 

그러면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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