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㉕ (연금저축 계좌 두개 만들기)
◆ 세액 공제 계좌와 세액 비공제 계좌
이제 우리는 세액 비공제 원금을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연금저축은 계좌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600만원의 세액공제 계좌와 900만원의 세액 미공제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의 A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매년 600만원씩을 세액 공제 연금저축 계좌(계좌1)에 10년 동안 납입하였고 매년 900만원의 세액 미공제 금액을 세액 미공제 연금저축 계좌(계좌2)에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2번에 걸쳐 만기의 ISA자금을 세액 미공제 계좌(계좌2)에 이전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씨가 10년동안 매년600만원씩 납입하고 커버드콜에 투자한 계좌1의 투자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5-7)

A 씨는 계좌 1에 세액 공제 금액도 1억이 훨씬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A 씨가 은퇴시점에 계좌 1을 연금개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금액에 따라 월 1% 커버드콜 분배금이 들어온다면 매달 110만원의 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 2의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2번의 ISA 풍차 돌리기를 통해 발생한 투자금을 계좌2로 이전을 합니다. 1차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이전 후 나머지 5년동안 연금저축 계좌에서 거치식으로 있으면서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2차 풍차돌리기 1억 3천이 더해집니다.

또한 매년 900만원씩 납입했던 원금 9000만원의 세액 미공제 원금은 표5-9와 같이 1억 7천만원의 자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표5-9)

그렇다면 A 씨의 계좌2 연금 계좌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담겨있게 됩니다.
- 1차 ISA 풍차돌리기 자금: 2억 4천(표5-8)
- 2차 ISA 풍차돌리기 자금: 1억 3천(표5-5)
- 세액 미공제 금액 년 900만원(월 75만원)납입분(계좌2): 1억 7천(표5-9)
- 총액; 5억 4천
약 5억 4천의 총액을 계좌2에 모을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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