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㉒ (절세계좌의 종류와 내용)
먼저 연금과 관련한 절세계좌는 위의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커버드콜에 투자하는 우리는 어느 상품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왜냐하면 IRP계좌보다 훨씬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금저축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종류들을 알아봅시다. (표5-4)
인출 순서 |
자금의 성격 | 세율(1500만원/년 이하) | 1500만원/년 이상 수령시 |
1 | 세액 미공제 원금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2 | 퇴직금 |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 (연 7%) 이후 60%(연 6%) |
종합소득세 Or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3 | 세액 공제 원금 |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
|
4 | 운용수익 |
(표5-4)연금저축 계좌 자금의 종류
연금저축 계좌에 왜 퇴직금이 들어 있을까요? 55세 이후 5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지났다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두 계좌를 합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5년의 기간이 필요 없이 만 55세만 지나면 IRP로부터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은 세액 미공제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때는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지요? ‘우리가 커버드콜을 투자함으로서 받는 분배금은 4번 운용수익인데 그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 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인출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현금부터 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분배금만큼 인출을 하면 1번 항목인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으로 인식이 되어 인출이 됩니다. 만약 이 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모두 소진이 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인출이 되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1번 항목인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세금도 낼 필요도 없고 오로지 분배금만 적절한 수준으로 인출하면서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심지어는 현재 이 미공제 원금 인출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금액입니다. (추후
정책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 미공제 금액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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