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투자로 건물주처럼 노후 보내기⑳ (커버드콜 투자의 세금관계)
A 씨를 다시 소환해 봅시다. A 씨가 한 상품을 매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최초 상장가: 10,000원, 분배기준일에 상품의 과표기준가; 10,400원
A 씨의 매수가: 10,300원, 분배금: 500원 - Step1: 주당 과세 표준액 MIN(과표 기준가-최초 상장가, 분배금액)= MIN(10400-10000, 500)=400 - Step2: 과표 기준가의 증분 MAX(과표 기준가-매수가, 0) = MAX(10400-10300, 0) =100 - Step3: 세액 결정 MIN(과세 표준액, 과표 기준가의 증분) X 15.4% = MIN(400, 100) X 15.4% = 100 X 15.4% = 15.4원 |
결국 A 씨의 세액은 15.4원이 됩니다. 분배금 500원의 전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군요.
커버드콜의 배당소득세 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굳이 이 부분을 투자에 임하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배금의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당 과세 표준액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각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ETF를 검색하면 매월 분배금의 주당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지급된 금액은 주당과세 표준액이 0원이므로 세금이 공제가 되지 않은 전액이 지급이 되었네요. (표5-2)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의 지출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의 15.4%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만 커버드콜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15.4%의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자 또는 배당 또는 분배 소득이 년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개인의 근로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커버드콜에서는 분배금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계산에 의해 개인이 실제 배당소득세로 납입하기 위해 결정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산정이 됩니다.
사실 은퇴 후 개인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면 약 7900만원 정도의 배당 및 이자 수익은 이미 납부한 15.4%의 세금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납입대상자가 되게 되면 아래에 설명할 ISA계좌를 만드는데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국내형 ISA계좌만 만들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중). 따라서 모든 주식 계좌의 투자가 절세계좌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특히 커버드콜처럼 매달 일정 수익이 입금되는 투자는 월복리의 장점을 충분하게 누리고 일반 계좌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에 설명할 절세계좌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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